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죠? 개인별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실 텐데 아래로 이동하셔서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하기 👆🏻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이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지?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자 나라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지급일까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