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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자 나라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에서 지급일까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없음

 

교육급여 바우처는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까지 걸리므로 빠르게 신청하지 않으면, 선 지급 후 후 환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신청하셔서 번거로움 없이 받으세요!

 

 

 

 

 

교육 바우처 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 바우처 신청 시 필수 신청서는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준비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예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교육 바우처 지급일

 

지급 기준 및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학년이 시작되는 24년 03월부터 적용됩니다.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배부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교과서대 징수 시 교육바우처 급여 수급자 교과서 대금 인출 유보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61,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미지급분(~23년) 소급 지급의 경우 수급자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가능)
중학생 1명당 654,000원
고등학생 1명당 727,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지급 절차

  • 교육활동지원비 학교 정산분 및 23학년도 소급분은 23학년도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 보장결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에 소득재산변동으로 수급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보장결정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은 지급하고 수업료는 급여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급여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지급(단 수급자가 급여 신청을 취소하거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급여 미지급)

 

교육 바우처 신규 신청자

 

1. 신청서 작성

  • 신청서(서식 1호):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처리기한, 본인신고의 의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서식 3호) : 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기타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 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 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함

2. 급여 신청

  •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 이에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신청 자료 등록 시 정확하게 입력 필요
  • 단,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제출은 요청하지 않음
  •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통합신청 등을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연령 미도래 등의 사유로 교육급여를 받지 않던 기초생활수급자가 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
  • 지자체 담당자는 직접 또는 유선 등의 방식으로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급여 수급 의사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장 적합 의견을 전송할 수 있음 (학교에서 학적여부를 확인하여 보장 결정)

 

 

 

 

3. 수급자 결정 및 결과 통지 (학교, 교육청)

  • 시, 군, 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를 기반으로, 학교에 자동으로 보장 결정 명단 생성(담당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쓰도록 권고하되, 단기적으로 시, 도교육청에서 해당기관의 학생들의 보장 결정 및 통지
  • 읍, 면, 동은 신청 접수 시 학생의 학적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학교(교육청)는 학생들을 보장 결정한 후 즉시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부적합)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 확정된 수급자 명단을 학교, 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관리하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2024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월/월)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

 

교육급여 바우처 기관별 처리 과정

 

교육급여 바우처 처리 과정을 기관별로 안내해 놓았습니다. 신청자가 신청부터 교육급여 바우처 선정자 결정 및 통보까지 안내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읍,면,동 ◦ 상담・신청 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 교육급여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자료 이송
◦ 이의신청서 접수 및 자료 이송(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 시・군・구, 기타 사항 학교(교육청))
◦ 교육급여 증명서 발급, 급여 계좌 변경 접수 등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
◦ 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전송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신청자 조사 및 선정,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업무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전담하여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일원화
◦ 소득재산조사 관련 이의신청 사항 재조사 및 통보
◦ 접수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소득 재조사 및 통보
학교 ◦ 보장 결정 및 통지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중복 지원 확인 등 급여액 관리
◦ 전출・입, 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관리 및 변동에 따른 급여액 관리
◦ 부당수급 의심자 보고 및 부당수급 결정에 따른 반환명령 등 관리
◦ 상담・신청 안내, 교육급여 관련 민원(이의신청) 처리 및 결과 통보
◦ 급여 계좌 변경 처리, 증명서 발급 등
교육청
(교육 지원청)
◦ 학교 행정 지원 및 교육급여 제도 운영
◦ 교육급여 예산 관리(국고 및 지자체 예산 신청, 정산, 반환 등 포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 관리를 하지 않는 기관 수급자의 보장 결정 및 통지
◦ 각 학교(국립학교 포함)에서 생성된 교육급여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의뢰
◦ 상담・신청 안내, 교육급여 관련 민원(이의신청) 처리 지원
◦ 급여 계좌 변경 처리, 증명서 발급 등
한국 장학재단 ◦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 기획 및 운영
◦ 교육급여 바우처 예산 관리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기관(카드사 등) 협약 및 지급관리 절차 운영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접수 및 지급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급여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 개별성의 원칙 : 급여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 보편성의 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 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급여의 결정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전달되면, 학교(교육청)는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즉시 결정하여야 함.

교육급여바우처신청지급일교육급여바우처신청지급일
교육급여바우처신청지급일교육급여바우처신청지급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쓰지 않는 학교에 다니는 수급권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보장결정 및 통지하되, 해당 기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적관리를 사용하여 직접 교육급여 수급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 읍 면 동은 신청 접수 시 학생의 학적이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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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시 도교육청을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판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기반으로, 학교(교육청)에 대상자 명단 생성 - 대상자가 해당 학교의 학적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급여 보장 대상자 명단이 생성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소득·재산조사 판정 결과(적합/부적합)는 학교(교육청)에서 변경할 수 없음(전국 단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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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청)는 보장 대상자의 학적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보장 결정 - 확정된 수급자 명단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 고등학생의 경우 보장 결정이 된 때부터 입학금수업료가 학교로 납부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수급자의 편의 도모 대상자가 학적에 없거나, 퇴학, 제적, 졸업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 부적합 결정하고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함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1) 통지 방법 학교(교육청)는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권) 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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