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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할인된 월세인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안심특집 혜택과 기존 안심주택들과의 비교해 보시고,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을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아래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 특집 기본 정보

 

서울시가 '1인 가구' 150만 시대를 맞이하여 맞춤형 주거모델을 선보일 사업입니다. 임대료가 주변 원룸 시세의 50 ~ 60% 수준인 공유주택으로,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세제 혜택,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 대상지 : 편리한 교통 역세권, 간선도로변 인근 임대수요 고려 의료시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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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면적 : 대지면적 1천 미터제곱 이상(공유공간 설치 고려)
  • 추진방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원
  • 최초임대료
    • 일반 : 일반 입주자 원룸시세 70% 수준
    • 특별 : 주거지원대상 원룸시세 50~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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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대상 : 다양한 계층 1인 가구(대학생, 직장인, 시니어 등)
    • 소통, 여가, 업무를 위한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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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 특집 혜택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 특집은 주거공간과 공유 공간을 분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고, 여러 입주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은 입자주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게임존, 골프장 등 특화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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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방식 : 임대료(개인공간, 기본공유공간) + 관리비 + 유료 특화공간 사용료(사업자 수익)
    • 개인 공간 : 최소면적 12미터 제곱 이상(법적기준 대비 20% 상향)
    • 공유공간 : 1인당 최소 6미터 제곱(법적기준 대비 50% 상향)
필수
(기본공간)
기본생활공간 공유주방, 식당, 공유세탁실, 운동시설
생활지원시설 개별창고, 택배보관실, 입주자 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작은도서관, 회의실, 라운지, 휴게공간
선택
(2개소 이상)
특화공간 여가, 취미, 업무, 특별활동을 위한 공간
(예시)게임존, 공연장, 코워킨(스터디) 등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 특집과 기존 안심주택 비교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 통학, 통원 등 입자주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간선도록(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년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안심특집
대상지 역세권, 간선도로변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350m 이내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350m 이내
건축기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폐율 완하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폐율 완하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건폐율 완하
공급유형 100% 임대
(공공, 민간)
세대수 80% 임대
세대수 20% 분양
(주택연면적 30% 이내)
100% 임대
(구분소유 불가)
임차인지원 보증금 50% 보증금 50% 보증금 융자 지원
입주대상 19~39세 이하 무주택
대학생, 청년,(예비)신혼부부
어르신 1~2인 가구(공공)
어르신, 청년 1~2인 가구(민간)
1인 가구
(어르신 부부 2인 가구)
1인 주거 규모 최소 23미터제곱 최소 23미터제곱 최소 12 미터제곱
의무사항 - 무장애 및 첨단 lot 설계,
긴급차량 주차공간 확보
식당(150호 이상) 및보건지소(부지 5000미터 제곱 이상) 설치 등
공유공간 1인당
최소 6미터 제곱
(공유주방, 식당, 운동시설,
세탁실, 커뮤니티공간 의무)
건설지원 건설자금
이자차액지원 2%
건설자금
이자차액지원 2%
건설자금
이자차액지원 2%
(기금출융자, PF보증지원,
23.08정부 발표)

세게지원
(임대주택)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좌동(분양분 제외) 양도소득세(장기임대감면)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취득세, 재산세(개정건의)

 

서울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하는 '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2500실 사업승인이 목표다. 발표 직후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동대문구와 중구에서 1000여실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착공하는 사업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에 따라 착공부터 입주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앞으로 4년간 2만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위해 시는 종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고 통합심의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가령 2종주거지가 준주거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이 200%에서 50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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