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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방법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요즘엔 자녀세대 분리를 위해서 주민등록정정 신고 많이하시는데, 신고시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신고를 진행하신 후,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하시고, 신고 내용상 신청 구분에 해당사항을 클릭합니다. 이때, 변경 후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세대주 정보에 자신의 신상을 적어야 한다는 점 반시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이 민원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세대주, 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 등을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세대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사실조사 기간이 필요하여 약 30일 정도의 민원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민원 접수 처리에 관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아래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가능한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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