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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과 서류 궁금하셨죠? 간편하게 방문 없이 24시간 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은 심사 및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필요서류
인터넷 개명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명하려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서류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서류를 발급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1. 인터넷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군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아래 메뉴들 중 맨 첫 번째에 있는 [서류 제출]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3. [서류 제출] 항목을 선택하시면 나오는 아래 목록들 중에 [가사 서류]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4. 가사 서류 페이지에서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거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비송]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5. 맨 첫 번째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사건 중 [개명허가신청서]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해당 내용들을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기입하셨으면 그다음에는 관할 법원을 검색하셔서 저장 버튼을 선택하신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 법원은 인터넷으로 개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시 주의사항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에 한글이 아닌 한자가 포함된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입력 시 오른쪽에 있는 인명용 한자 버튼을 선택하여 한번 더 제대로 한자로 입력이 되었는지 재확인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본인의 기본정보에 작성하는 '현재 이름' 및 '변경 이름'에서 이름에는 성씨를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이름만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취지 및 신청 이유
- 개명 신청하실 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인터넷을 이용 또는 직접 관련 행정구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왜 지금까지 불리며 살아와놓고 변경 신청을 하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실수 및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보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특히 주의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 : 부족한 부분을 보정하라는 법원의 명령)
- 신청취지의 경우 작성하기 전에 [작성 예시] 항목을 선택하여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안내받은 거와 같이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한자가 들어가는 이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자신이 원하는 한자가 실수 없이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면 좋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들의 경우 증거자료가 아닌 첨부 서류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법원이 지정해 놓은 서류명에 맞게 파일명을 변경 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개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친권자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개명 신고기한
-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인터넷 개명 자주 하는 질문
-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 개명 후 학적부 변경 가능한가요? 어떤 법률을 참고하면 되나요?
- (답변) 개명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학교에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상 ‘성명’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12. 27. 발령, 2017. 3. 1. 시행) 제19조 제2항]. 그러나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정책운영과(☏ 044-203-703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유명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학교 친구들이 놀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명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개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려는 사람은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