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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지자체 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하여, 아래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차체 확인 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지원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음식물처리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 및 승인 단계를 거쳐 구매 및 설치까지 진행하면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음식물처리기 구매 영수증(기타 지자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영수증 포함)
-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서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신청 지자체
태안군 / 의정부시 / 수원시 / 남양주시 / 통영시 / 경주시 / 양산시 / 울진군 / 영천시 / 부산광역시 / 안성시 / 거창군 / 나주시 / 인천광역시 / 안동시 / 문경시 / 광주시 / 남동구 / 대구광역시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청양군 / 성남시 / 순창군 / 울릉군 / 아산시 / 광주시 / 성남시 / 화성시 / 진주시 / 남해군 / 양양군 / 서산시 / 강동구 / 관악구 / 하남시 / 김해시 / 보은군 / 송파구 / 창원시 / 양구군 / 구로구 / 사천시 / 계룡시 / 영천시
음식물처리기 설치 및 사용방법
-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음식물처리기 폐기물 배출 방법
음식물처리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지급 방법
-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 가구 또는 1 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30만 원, 사업용인 경우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음식물처리기 지원금 지도 점검 및 보조금 반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