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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종료기간이 다가오고 있나요? 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갱신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행이 불가할 때 기간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갱신 연기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운전면허 갱신 연기 신청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하나 사정상 갱신 기간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장소, 필요서류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운전면허갱신연기신청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항
  • 준비물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운전면허갱신연기신청
운전면허갱신연기신청

  • 수수료
    • 3,000원 (군 복무, 재난 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 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흐름도
    • 신청(민원인)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검토 적성검사(갱신)
    •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미리하는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나라에서 안내해 준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을 당겨서 미리 갱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변경신청

  •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
  • 관계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 준비물
    •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운전면허갱신기간변경신청
운전면허갱신기간변경신청

  • 수수료
    • 적성검사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갱신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면허: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6,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르므로 병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 유의사항
    • 사전 적성검사/갱신 신청 전 방문할 시험장 전화 문의 후 방문
  • 업무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방문) > 검토 > 적성검사(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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